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또는 고령자에게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제반 비용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평가합니다. 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 및 한도 달라집니다. 기준 및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또는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으로 방문 요양, 간호, 돌봄 및 요양시설 이용료의 80% ~ 85%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장기요양보험 현금 청구 불가능합니다. 요양시설 등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일 경우 현물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판정되면 크게 4가지 형태 서비스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급여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란 지정 시설을 통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수급자의 가정 방문 또는 요양기관에서 이용 등 모두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 야간보호
- 단기보호
- 휠체어, 리프트 등 대여 비용
요양병원 등 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청구 등 일괄 대행합니다. 추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 15% ~ 20% 자부담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한도액 |
1 | 2,069,900원 |
2 | 1,869,600원 |
3 | 1,455,800원 |
4 | 1,341,800 |
5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란 장기 요양병원 시설 입소 비용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청구 방법 간단합니다. 재가급여 청구와 마찬가지로 요양시설에서 대행 청구합니다. 요양시설 이용금액의 20%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반드시 등록된 요양보호시설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 및 서비스 범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전화 신청합니다. 일부 운영센터 없는 공단은 신청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후 5개 영역 52개 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 방문 후 의사소견서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에 따라 1등급 ~ 6등급 판정됩니다.
- 보통 신청 후 1달 이내 등급 판정 결과나옵니다. 등급 낮을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더 필요함을 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한도 간단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FAQ
보건복지부 허가하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류 다음과 같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방문요양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 인정 기간 1년 6개월 ~ 4년 6개월입니다. 기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 명시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홈 접속 후 검색서비스 클릭 후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합니다. 지역별, 급여종류별 검색 가능합니다.
수급자,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필수입니다. 보통 최근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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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란 결론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가입된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누구나 등급 판정 신청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단가 현실화되지 않아 많이 낮은 감이 있지만 기준 금액의 80% ~ 8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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