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상 개 소음 관련 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개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웃을 만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현명하게 개 짖는 소리 민원 해결하는 방법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소음 민원
개 소음 민원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옆집 강아지 소음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예민해집니다. 심지어 견주가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더욱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층간소음도 그렇지만, 소음 유발하는 쪽이 갑의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소음’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카페, 블로그에서 다소 극단적인 허위 신고 방법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처분 조항이 있는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등을 명분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 소음 판례
현실적으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정부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한 현실입니다.
- 환경부 : 강아지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할 수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의 소음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
- 경찰청 : ‘인근 소란’으로 경벌죄처벌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로 인한 불편은 처벌 불가하다.
개 소음 판례를 살펴보자면 동물보호법 입장에서는 개 짖는 소리는 강아지가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라기보다는 동물의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개 짖는 소리 신고방법 – 공동주택
법적으로 소음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원 신고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개 짖는 소리에 대응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개 소음 신고 방법 4가지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지자체 반려동물 담당 부서
- (지자체 환경 소음 담당 부서)
- 관할 경찰서 혹은 지구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공동주택 옆집, 윗집, 아랫집 등에서 겪는 층견소음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주체에서 자체 관리규약을 정하여 생각보다 강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 강아지 소음은 바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관리 규약에 기재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반려견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규약을 토대로 수차례 이상 소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견주라면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아지 소음 신고 방법 – 행정기관
개선이 안될 경우 행정기관에 민원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개 소음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학대 의심, 개 목줄 미착용 기타 등의 허위신고는 정말 좋지 못합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보시고 허위신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을 스스로 낮추는 행동입니다. 행정력 낭비뿐만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화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 소음 신고 방법입니다. 경찰, 동물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정중하게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음 유발하는 집의 위치, 소음 발생 시간, 견종 등을 밝힌다. ex) 105동 1503호 말티즈 새벽마다 짖어요.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관공서에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법적으로 처리는 불가하지만, 민원 신고이기 때문에 지자체, 경찰 측에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충분히 도와줍니다. 참고로 소음 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견 교정 센터 방문을 권유한다.
- 층견 방지 매트 설치 권유
- 민원 현장 확인 과정에서 학대, 방치 의심에 대한 수사
- 벽, 천정에 흡음재 설치 권유
-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유기보호센터 입소 혹은 분양 권유
이러한 신고를 통해 강아지 짖는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 주인의 의지입니다. 아파트, 지자체, 경찰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신고 방법입니다. 개 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소음, 시설로 인한 소음에 대한 분쟁을 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링크입니다.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
위 첨부사진처럼 신청 조건을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챙겨 분쟁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정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받으시고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위신고는 아니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일반민원 신청을 하시면 단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넘어갑니다.
정리해 보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자체, 경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순으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와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는 득이 될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 소음 민원 신고 방법 4가지와 개 짖는 소리 판례, 해결방법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