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이주하는 사유 및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다릅니다. 국내 재외동포청 또는 거주 국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신청 방법
해외이주신고 대상 또는 해당되는 경우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통한 해외이주비 송금 및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무연고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사업, 취업)
- 연고이주자 : 외국인과 혼인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
- 현지이주자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취득한 경우(영주권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해외이주 신고서 신청 및 발급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청 또는 거주지 재외공관(대사관 등)에 해외이주 신고서 제출합니다.
- 접수 후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일 처리 완료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공문 수령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영주권 취득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결혼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주대상국, 한국) 및 배우자 여권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굳이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바로 옆(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통합 사무실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하면 됩니다.
해외이주신고서 필요 서류
해외이주신고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등)는 본인정보 동의 시 제출 필요 없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서 1부
- 신청인 본인 여권 지참 방문
- 영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증명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국가, 한국)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동반 가족 있을 경우)
결혼증명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공증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재외동포청 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고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 함께 이주 시 가족 구성원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서 재외국민 상태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즉시 정지되는 단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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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결론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위 3가지 조건(무연고, 연고, 현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즉시 해외이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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