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절차 및 설치 규정 정리(농지법,건축법,하수도법)

농막 신고절차는 농지 소재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설치 규정에 따라 농막 면적은 20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농막 내 가스,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는 건축법 및 하수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승인 가능합니다.

1. 농막 신고절차-신청 조건

농막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농막 설치 자체는 농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 이용행위로 간주됩니다. 누구나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하수도법에 따른 설치 규정에 문제가 없어야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판단하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준비물 :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필지 아닐 경우), 농지대장(경작 확인)

농지-농막-신고절차

농막 설치 기준은 꽤 간단합니다. 굳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작중인 농지라면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원24에 들어가 농막 설치 필지 지적도를 발급을 받고, 농막 설치할 곳에 네모 표시하면 그게 배치도입니다.

보통 6평 농막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평면도는 농막 판매 업체한테 받은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도면이 평면도입니다. 농막 견적을 받으실 때 전기, 수도 연결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농막 가격은 6평 컨테이너 기준 5백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이런저런 옵션과 다양한 모델을 보여줄 겁니다. 다락방, 2층 형태의 이동식 주택은 농막이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막 구매 시 반드시 농막기준에 맞는 농막을 설치해야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아래 ‘농막의 규격’ 부분에서 후술하겠습니다.

2. 농막 신고절차-규격 및 면적

우선 농막은 농기계를 보관하고 휴식하는 개념의 공간입니다. 주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농막 규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은 20 제곱미터 이내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에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도 농막의 범위에 포함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면적이 합쳐서 2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2층 형태의 6평농막은 연면적이 당연히 20제곱미터를 초과하겠습니다. 다락방의 경우 조금 애매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건축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층고가 1m ~ 1.8m가 넘으면 다락방이 아닌 한 층으로 판단합니다. 1m 미만 높이의 다락방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포장 또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막은 농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데크같은 적치 개념만 허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농막 처마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또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보통 0.5미터 이내의 처마는 면적으로 치지 않습니다.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면 가능합니다.

3. 농막 신고절차- 전기, 수도 설치 기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근, 철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칙상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해서는 안 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다만 여러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에 깔린 지선 설비는 설치가 허용됩니다. 즉 농막에 전기, 수도 설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신고 절차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농막 신고절차-정화조 허가 기준

정화조 설치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입지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변구역 등이 있겠습니다. 농막 신고절차에서 정화조 신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수관, 정화조 면적도 농막 면적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단순 적치 개념이라 특별히 단속될 사유가 없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별장처럼 화장실, 데크를 설치하고 농막 사이즈를 키우시는 것은 불법 농막을 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농업인이면 농업인주택 농지전용 허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농막 설치절차-허가 후 주의사항

농막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끝나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후 농지대장에 농막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농지 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농지대장에 농막 등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막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설건축물이며,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막 미신고 사용 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농지법 제34조에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농막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쉽게 말해서 한 동네에 본인 농막은 1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연접한 필지에 농막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혹은 공유자의 농막일 경우 농막 허가 제한됩니다.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경작하지 않는 필지에는 농막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휴경 상태의 농지는 경작사실확인을 받은 후 농막 신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막 설치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이 경작 중인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야 합니다.

7. 결론

이상으로 농막 신고 절차 및 허가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필지의 정화조 설치 기준, 농막 면적, 배치 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농막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농막 기준에 대해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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