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베트남 불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는 멕시코,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해당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별도의 국제운전면허 등록 없이 63개국 90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라고 부릅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 : 국내 운전면허증 뒷편에 영문 표기해 발급하는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 협약 국가간 국제운전면허 1년 가능한 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국가 외 모든 국가에서 국제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IDP 인정 국가 리스트입니다.

  • 아르메니아
  • 브라질
  • 멕시코
  • 베트남
  • 미얀마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 카타르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소요시간은 대기가 없을 경우 15분 이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접수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은 배경화면이 흰색이 아닐 경우 불가합니다.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여권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여권용 사진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원본), 사진,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notice/cusFormView.do?menuCode=MN-PO-1715&searchSeCd=CM415002&searchBbscttSn=138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장소는 거주지 상관없이 인근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실에 가면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로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 해당 국가에서 운전할 경우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아래 3가지를 항상 운전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3가지에 나와있는 영문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면허증
  • 여권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 주의사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국가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운전 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영문 운전면허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국제운전면허발급이 필요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하실 때 주의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렌터카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방문 여행객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모든 주 운전이 가능합니다. ESTA 비자, B1, B2 비자가 해당됩니다. 학생 비자(F1), 인턴(J)비자일 경우 입국 후 10일 간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및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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